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추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아파트 혹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전액 구매하는 분들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쪽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분들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겠죠??^^;;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 관련 이자가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주택 구입을 보조해 주기 위해
무주택 혹은 1주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매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무주택 혹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②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다르게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ㅇ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④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 즉 대출의 채무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근로자 = 채무자 = 주택 소유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67179734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및 공제 한도, 제출서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의 하나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blog.naver.com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수정신고 이유
최근 국세청에서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과다공제받은 항목에 대해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왜 어떠한 이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문제가 되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
기본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수는 상관없고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5월 기존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24년 9월에 매매하여
24년 12월 31일 1주택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수를 계산할 때
본인 및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주택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 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주택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부부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간혹 사실상 별거 혹은 이혼하신 분들의 경우
법적 배우자의 주택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국세청에서는 법적으로 배우자면
무조건 주택을 합산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양권의 경우
다른 세법과는 조금 다르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 대출이 실행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적인 법 개정으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계속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이전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14년 ~ 18년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19년 ~ 23년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24년 이후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으로 상향되는 기준시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5천인 경우
24년 기준시가 기준이 6억으로 상향되었으니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취득일 기준의 세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는 가능합니다.
취득할 당시 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기준시가가 그 이후 상향되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득 당시에 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충족하게 되면
그 이후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관련해서 간혹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로
해당 주택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 당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취득일 전일에 고시되어 있는 주택기준시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4월 1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고 보면
23년 3월에 취득하게 되면 22년 귀속의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23년 5월에 취득하게 되면 23년 귀속의 기준시가가 적용되게 됩니다.
취득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공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은행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그대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한 후
연말정산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반영한 이후
잘못된 것을 아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련 내용 수정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 문제없이
내용을 정정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용 추가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추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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