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 또는 자료 제출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 혹은 문자, 카톡 등을 보냅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 금액(매출액) 등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는데..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고 ……
안내를 받으셨다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내드린 것처럼
문자 혹은 카톡 등을 받으셨다면…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된 것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안내문이 나온 이유..
일단 간단하게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면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디, 대리운전 등 사업주가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혹은 플랫폼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예로 들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아 대리운전 이후 소비자에게 직접
대리운전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기사는 대리비를
플랫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받게 됩니다.
만약 대리비를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지급받게 되면
해당 대리비에서 3.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세금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직접 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대리기사가 직접 본인의 소득을
신고해야지만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 소득
즉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처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다 보니 내용이^^;;;;
복잡해지네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세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주택임대 소득이란?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부부합산하여
1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월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부부합산하여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하여
3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과세되는 것들이 다른데..
우리가 말하는 주택임대 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월세 + 간주임대료 합산한 금액이
주택임대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5월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신고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신고 안내 자료를 받아야지만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참고하여 제대로 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블로그 글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734465948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문자를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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