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요건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28052677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작년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재산사항에 따라
지급받을 장려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는…
장려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소득 및 재산사항이 확정된 이후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구간, 재산 구간에 따라
지급받을 장려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게 소득 및 재산을 유지하면
최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려금을 최대 지급받기 위해
일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려금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소득구간이 최대 구간에 맞으면 받는 것이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 손해 보지 않는 방법(월세 계약서 제출)
그런데…
내가 지급받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환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받을 장려금이 정해지고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사항에 따라
재산금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을 전액 받게 되고
재산금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받게 되고
재산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려금 환급금은 어쩔 수 없지만
재산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장려금 관련해서는
당연하지만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장려금 관련 재산요건의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사항에 포함되는 것 중
전세금,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금, 보증금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간주 전세금)
VS
실제 전세금, 보증금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서 본인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보증금으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혹
실제로는 월세 500/50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간주 전세금이
재산으로 측정되어 있어
장려금 재산 기준
1억 7천 ~ 2억 4천 구간에 포함되어
장려금 환급금이 50%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려금 신청할 때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거주하셨던 집 관련
전세 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주 전세금이 낮고
간주 전세금이 포함되어도
재산금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상관없지만
간혹 간주 전세금 때문에
1억 7천 이상이 되면
감액되거나 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장려금 환급금 관련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장려금 신청하실 때
월세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전세금 명세 작성 화면에서
증빙자료 제출 버튼은 클릭하여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이후라면
홈택스 검색 창에
첨부 서류로 검색하신 이후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정기 신청/증빙서류 제출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반기 신청/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하셔서
계약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실제 나의 보증금, 전세금이 재산에 합산되어
장려금 환급금 관련해서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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