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명기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에 변수가 생겼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한국 조선업계가 추진해온 미 해군 함정 사업(마스가·MASGA)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 출처=세계일보·뉴시스 등 보도)

“조선 일자리 해외 유출 차단”
해당 조항은 미 해군이 함정 건조를 해외로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NDAA는 국방부 예산·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마스가 구상 변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은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와 건조 참여를 노려왔다. 외국 건조 금지가 확정되면 직접 건조보다 MRO·현지 합작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한·미 조선동맹 분수령”
미국은 노후한 함정 전력 보강이 시급해 동맹국 조선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안의 최종 문구와 예외 조항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의 기회 폭이 갈릴 전망이다.

미 의회의 보호주의 기류와 함정 전력 보강 수요가 충돌하는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최종 입법 결과가 K-조선의 미국 진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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