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자녀 혹은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산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6월 25일 완료
작년 9월 혹은 올해 3월
상반기 혹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6월 25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니
약 192만 가구에 대해
1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장려금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9월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5년 12월에 일부 지급받으셨고
나머지 금액을 26년 6월 25일에 받으셨을 겁니다.
9월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6년 6월 25일 한꺼번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
혹은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추후 8월 27일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이 되며 요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재산이유
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득요건의 경우
해당되는 가구 형태별로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 → 부양가족(70세 이상 18세 미만)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 → 본인 소득 합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 없는 배우자가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연 소득 300만 원 이상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4,400만 원 미만
가구 형태별로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기준이 모두 동일합니다.
재산 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반기 혹은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6월 25일 확인 결과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초과로 제외되신 분들 있으시죠?
재산 초과로 제외되신 분들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기준금액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 주식, 예금, 차량, 전세금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재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재산은 보통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가 되며
예금의 경우 3월 2일 ~ 6월 1일까지의 평균 잔액을
재산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평가 기준시가
앞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아마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왜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되었을까요??
장려금 관련 재산요건을 검토할 때
국세청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무조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종류를 대략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①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②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전세금(보증금)
VS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
2가지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③ 제3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보증금 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무상 임차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무상 임차 관련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직계존속(부모 혹은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재산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00%
재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장려금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8항 2호의 2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세금 평가 관련
장려금 신청자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보증금 및 월세 등 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나의 재산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나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마 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자녀 혹은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산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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