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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종부세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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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사실상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에 배치하면서,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택했던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절세공식’ 깨진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시 공제액 반토막 이하로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그동안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질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았다.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액(12억 원)보다 한도가 높아 공동명의는 대표적인 ‘보유세 절세 공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 구조가 대폭 수정된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반면, 그 외 주택 보유자의 공제 방식은 산식 기준(4억 원+5억 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으로 재편된다.

이 산식이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핵심 변수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거주 비중이 ‘0’이 되어 1인당 기본공제액이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급감한다.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공제 한도가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어,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9억 원 공제)보다도 공제액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부세 인별 과세가 정착한 이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세제상 불리해지는 것은 처음이다.

실거주자 역시 완전한 예외는 아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8년까지 이원화(70·80%)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단독명의 1주택자만 70%를 적용받는다. 한 채에 직접 거주하는 공동명의 부부라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80%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 “정부 말 믿고 명의 바꿨는데”… 형평성 논란 확산

부부 공동명의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평등한 재산권 형성을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보편화됐다. 정부 역시 양도세나 증여세 측면에서 공동명의를 적극 권장해 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혼인 가구가 독신자 등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 역시 거주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절세 효과를 누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일반 납세자들에게만 과도한 짐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법상 부부 공동 소유를 엄연히 ‘1주택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일한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의 경우 단독·공동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적용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 간 적용 기준 차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복잡해진 과세 체계… “세금 계산 위해 세무사 찾아야 할 판”

공동명의 보유자는 과세 방식 신청을 통해 단독명의 1주택자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방식을 신청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 반면 실거주 중인 부부는 기존의 18억 원 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편이 낫지만, 연령이 높거나 보유 기간이 길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명의 전환이 더 이득일 수 있다.

문제는 매년 세액 청구액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실거주 여부,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신설, 초고가 주택 세율 인상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반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의 복잡성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와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독명의를 제외한 보유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한동안 현장의 혼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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