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입법원이 무인체계에 6년간 1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입법원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6년간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에 약 10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전력 열세를 보완한 사례를 대만 방어 전략에 적용하려는 구상이다.

“매년 1조7000억”…예산의 얼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27일 무인체계 산업 육성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약 1조7000억 원씩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다.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은 집권 민진당 정부가 낸 특별예산안을 부결하고, 국민당 등이 주도한 정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칭 방어”…우크라전의 교훈
대만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열세인 측의 전력을 보완한 사례에 주목한다. 전력을 여러 곳에 분산해 공격 뒤에도 일부를 보존하고, 값싼 무기로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 방어 능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전장에서 쌓은 경험을 대만이 면밀히 연구했다고 밝혔다.

“탈중국 공급망”…자국 생산 우선
통과된 법안은 대만에서 생산한 무인체계를 우선 구매하되 필요하면 외국산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세계 드론 생산을 중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 없이 가동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행정원장 부서와 총통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통과가 곧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6년짜리 예산 틀이 적기에 예측 가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발주로 이어져야 억지력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대만의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AP·뉴시스 및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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