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경력이 오래됐더라도 고속도로 규정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기는 쉽지 않다.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 습관 가운데 실제 교통법규와 어긋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속도 규정이다.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최저 제한속도는 시속 50km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고나 고장, 정체 등 불가피하게 속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위반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최저속도 규정은 정상적인 교통 흐름이 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전거리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은 일률적으로 100m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1차로 계속 달리면 지정차로 위반…정체 때는 예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할 때 이용하는 차로다. 추월이 끝난 뒤에도 계속 1차로를 달리면 지정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편도 3차로 이상이라고 처벌 기준이 별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통량 증가 등으로 모든 차로의 통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는 1차로에서도 일반 주행이 허용된다.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한다.
추월을 위해 1차로에 들어갔다면 앞지르기가 끝난 뒤 원래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차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로 변경은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진로를 바꾸려는 지점의 100m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일반도로의 30m보다 더 일찍 신호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단순한 운전 예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다. 변경 직전에 켜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행동은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이드미러와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숄더체크’는 별도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한 차로 변경을 위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본선 합류는 흐름 맞추고, 진출은 미리 준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가속차로를 이용해 본선 차량과 지나치게 큰 속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고, 안전한 간격을 확인한 뒤 합류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는 출구 직전 여러 차로를 급하게 가로지르지 말고 미리 필요한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선 등 진로 변경이 제한된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출구를 놓쳤다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기보다 다음 진출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형 화물차 옆 장시간 주행 피해야

대형 화물차는 차체가 커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다. 차량 바로 옆이나 앞쪽 일부 구간에서는 승용차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차량 무게와 적재 화물 때문에 제동에 더 긴 거리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차와 장시간 나란히 달리거나 화물차 바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할 때는 승용차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 차량 측면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뿐 아니라 최저속도와 지정차로, 방향지시등 규칙까지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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