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6년까지 만든 기아 준대형 세단과 미니밴, 연료관 풀리면 불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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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2일 기아 K8(GL3)과 카니발(KA4) 일부 생산분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공표했습니다.
- 크로스오버파이프 너트 체결이 풀리면 연료가 새고, 심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너트를 재조임하거나, 이미 누유가 있었다면 파이프를 통째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K8·카니발, 연료관 너트 풀림이 화재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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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2일 기아 K8 카니발 크로스오버 파이프 리콜을 공표했다. 리콜구분은 자발적리콜이고, 공표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다. 대상은 K8(GL3)과 카니발(KA4) 두 차종으로, 두 차 모두 연료 계통에 쓰이는 크로스오버파이프의 너트 체결이 기준에 못 미치게 조여진 개체가 섞여 있었다.
문제는 이 너트다. 체결력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릴 수 있고, 풀린 틈으로 연료가 새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결함 내용은 “체결력 저하로 연료 누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엔진룸이나 차체 하부에서 새어 나온 연료가 뜨거운 부품과 만나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미라, 단순한 정비 이슈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기아 모두 실제 화재 사고 발생 여부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 조치는 선제적 시정의 성격이 크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2020년 7월생부터 2026년 1월생까지, 내 차량 생산일자가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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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산일자는 차종마다 다르다. K8(GL3)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5년 4월 28일 사이에 생산된 물량이 대상이고, 카니발(KA4)은 이보다 범위가 넓어 2020년 7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0일 사이 생산분까지 포함된다. 두 차종을 합치면 사실상 2020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6년 가까이 걸쳐 있어, 최근에 신차로 뽑은 카니발 오너도 안심할 수 없는 범위다.
내 차가 대상인지는 차대번호(VIN)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의 리콜 통계·조회 페이지에서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이번 건을 포함해 내 차에 걸린 리콜 이력이 전부 뜬다. 생산일자 범위 안에 있다고 무조건 결함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 기간 생산분 중 일부에서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도 대상 기간 안에 든다면 조회는 한 번쯤 해보는 게 맞다.
지금 확인해도 늦지 않다, 시정은 전액 무상
시정 방법은 두 갈래로 나뉜다. 아직 누유가 없었던 차량은 크로스오버파이프 너트를 다시 조이는 것만으로 끝난다. 이미 누유 흔적이 확인된 차량은 너트 재조임 대신 크로스오버파이프 자체를 새것으로 교환한다. 두 경우 모두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다 — 이번 리콜은 금액 항목이 아예 해당하지 않는, 전액 기아 부담의 무상 시정이다.
시정을 받으려면 가까운 기아 서비스센터에 방문 예약을 잡으면 되고, 궁금한 점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로 문의할 수 있다. 리콜공표기간은 2028년 2월 12일까지로 넉넉하게 잡혀 있지만, 이는 시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일 뿐 서둘러 신청해야 하는 마감일이 아니다. 다만 연료 누유는 미루는 사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결함이라, 대상 생산일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정비 때 미루지 말고 먼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다. 확인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방치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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