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투데이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 사진만 보고 바로 계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채광은 어떤지, 창밖은 막히지 않았는지, 사진보다 방이 좁지는 않은지 직접 봐야 마음이 정해진다.
그래서 집을 한번 보러 갈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 순간 계산부터 하게 된다. 다섯 곳만 돌아도 비용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장 집 한 채 볼 때마다 2만원을 내야 하는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2만원 임장비 추진 배경
출처: 한국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꺼낸 카드는 임장 기본보수제다. 김종호 협회장은 지난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부 확인부터 차량 이동, 현장 안내까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는 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배경에는 이른바 임장 크루도 있다. 실제 매수나 임차보다는 부동산 공부 등을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보면서 중개사의 안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거론되는 방식은 임장 단계에서 기본비용을 받고 나중에 계약하면 중개보수에서 이를 차감하는 구조다. 다만 2만원이 전국적으로 확정된 요금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 현재는 임장비 자체가 법정 의무요금으로 시행되는 단계가 아니다.
복비에 추가되는 비용인가
출처: 국민일보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결국 이 부분이다. 계약하면 임장비를 기존 중개보수에서 빼준다고 해도 계약하지 않으면 집을 확인한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여러 지역과 여러 중개업소를 비교해야 하는 실수요자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행 주택 중개보수도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진다. 서울 역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정하는 구조다. 고가 주택에서는 중개보수가 상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주는 과정까지 별도 유료화하는 데 거부감이 생길 만하다.
반면 중개사 입장에서 현장 안내가 완전히 공짜 노동이라는 주장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집주인과 시간을 조율하고 여러 매물을 준비해 이동했는데 계약 의사가 거의 없는 방문이 반복된다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과 남은 쟁점
출처: 한국경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임장비를 법으로 보장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와 함께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 등에 필요한 실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역시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물 안내를 새로운 기본보수로 만들어 일률적으로 받으려면 기존 중개보수 및 실비 체계와 어떻게 연결할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협회가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바로 전국 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장비 2만원 자체보다 서비스 가격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임장비를 인정한다면 소비자가 그 대가로 어떤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문을 열어 집을 보여주는 것과 권리분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같은 비용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출처: 매일경제
결국 이번 논란은 집을 보는 데 돈을 낼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 성사에 집중된 기존 중개보수 체계를 서비스별 보수 체계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가깝다.
당장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2만원이 확정됐다는 식의 정보에 먼저 놀랄 필요는 없다. 앞으로 실제 법과 제도가 바뀌는지, 임장비의 금액과 적용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존 중개보수는 함께 조정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볼 부분이다.
참고 및 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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