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공표한 “이 차”, 기둥충돌 3kN 초과…OTA로 2028년 3월까지 무상 시정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모델3 일부 생산분의 측면 에어백 설계 결함을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공표했습니다.
- 기둥측면충돌 시험에서 앞좌석 탑승자 어깨의 측면 하중이 기준치 3kN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시정은 정비소 입고 없이 OTA(over-the-air) 펌웨어 업데이트로 무상 진행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만든 모델3가 대상
국토교통부가 9월 15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모델3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공표했다. 대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생산된 물량이며, 리콜 공표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로 잡혔다. 자동차 리콜은 결함이 확인된 시점에 제작사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발적리콜과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명령하는 강제리콜로 나뉘는데, 이번 건은 테슬라코리아가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신고한 자발적리콜이다.
리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등록된 모델3 소유주라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를 거쳐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리콜 통지는 보통 차량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우편·문자로 개별 발송되지만, 통지가 아직 안 왔더라도 대상 기간에 해당하면 리콜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조회해보는 게 안전하다.
기둥측면충돌 시험서 하중 기준치(3kN) 초과, 규정 제102조의4 대상
이번 리콜의 원인은 Far-side-airbag(원거리 측면 에어백)의 설계와 차체 구조가 맞물린 결과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 기둥측면충돌 시험에서, 인체모형(더미)의 어깨가 측면 방향으로 받는 하중이 기준 한도인 3kN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둥측면충돌은 차량이 전봇대나 가로수처럼 폭이 좁은 구조물 옆면을 들이받는 상황을 재현하는 시험으로, 일반 측면충돌보다 차체 관입이 깊어 탑승자 상해 위험이 커지는 조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설계·차체 요소의 조합으로 앞좌석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리콜 사유로 명시했다.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니라 에어백 전개 방식과 차체가 함께 얽힌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테슬라 측은 부품 교체 대신 에어백 제어 로직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을 택했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OTA로 “2026.32.3 또는 이후 버전”까지 자동 업데이트, 문의는 080-617-1399
시정 방법은 부품 리콜이 아니라 OTA(over-the-air) 펌웨어 업데이트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배포해 에어백 전개 로직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국토교통부 원자료에는 적용 버전이 “2026.32.3 또는 이후 버전“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는 원자료 그대로 옮긴 값으로 표기 자체에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으나 임의로 고치지 않았다. 실제 적용 버전과 배포 일정은 차량이 자동으로 수신하는 알림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정비소 방문이나 부품 교체 없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다른 자동차 리콜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그만큼 소유주가 업데이트 알림을 놓치면 시정이 늦어질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 대표번호(080-617-1399)로 문의할 수 있고, 리콜 대상 여부 자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별도로 조회 가능하다. 리콜 공표 기간이 2028년 3월 15일까지로 길게 잡혀 있는 만큼, 지금 통지를 못 받았어도 그 안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결함은 설계에서 나왔지만, 해법은 소프트웨어다
이번 리콜은 부품을 뜯어내는 대신 코드를 바꿔 문제를 고친다는 점에서 전기차 시대 리콜의 방식을 보여준다. 다만 원인 자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에어백 설계와 차체 구조의 조합이었다는 사실은 짚어둘 만하다. 해당 기간 생산분의 모델3를 갖고 있다면, 업데이트 알림을 기다리기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낫다.
- 1억 1,800만 원짜리 수입 SUV와 3,641만 원 국산 SUV, 연간 유지비는 얼마나 벌어질까
- 겨울마다 갈아야 한다는 카센터 말로는 20만km 버티는 진짜 냉각수 주기를 알 수 없다
-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만든 기아 준대형 세단과 미니밴, 연료관 풀리면 불이 날 수 있다
- 보증 기간은 나란히 5년인데, 국산·수입 대형 SUV 주행거리 상한은 5만km 벌어진다
- 차량 명의이전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경형차 취득세는 4%로 갈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