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살면 4억, 그 외 지역은 2억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편안의 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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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집니다.
-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소형 주택·오피스텔 재감면 기준은 수도권 시가표준액 4억 원, 그 외 2억 원입니다.
- 같은 개편안 보도에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내용이 있으며, 국회 확정 전 단계입니다.
수도권 4억, 그 외 2억… 생애최초 감면은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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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이고,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공급가액이다. 3,000만 원짜리 차라면 취득세 본세만 210만 원이다. 집을 살 때는 사정이 다르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힌다.
지역 기준은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을 가졌다가 처분한 사람에게 갈린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일반 지역은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같은 소형이라도 수도권은 기준이 두 배라는 뜻이다. 다만 소형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된다.
청년 쪽 변화도 크다. 40세 미만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사회초년생이 첫 집과 첫 차를 같은 시기에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득세 부담의 무게가 집과 차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만하다.
입법예고는 끝났고, 국회 제출은 10월 말 예정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고, 입법예고는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진행됐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과 재원 쪽 변화도 같은 묶음에 들어 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대수선 비용의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한시 신설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의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조정된다. 올해 말 일몰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뀌어 연 약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고, 정부는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설명한다.
전기차는 140만 원에서 70만 원… 가격대별 부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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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쪽 변화는 정책브리핑 원문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전기차 취득세 100% 감면 방식은 유지하되 최대 감면액을 현행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절반 낮춘다고 전했고, 경북매일은 조정된 한도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세금 안내는 현행 기준으로 2026년까지 140만 원, 2027년에는 100만 원 한도라고 적고 있어 2027년 한도가 엇갈린다. 확정은 국회 결과를 봐야 한다.
아래는 공급가액 기준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표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공채 등은 뺐고, 전기차 감면은 세액 한도까지 면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 공급가액 | 취득세 7% | 2026년(한도 140만) 납부 | 2027년 한도 100만 가정 | 개편안 한도 70만 가정 |
|---|---|---|---|---|
| 2,000만 원 | 140만 원 | 0원 | 40만 원 | 70만 원 |
| 3,000만 원 | 210만 원 | 70만 원 | 110만 원 | 140만 원 |
| 4,000만 원 | 280만 원 | 140만 원 | 180만 원 | 210만 원 |
| 5,000만 원 | 350만 원 | 210만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어느 가격대든 한도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려가면 납부액이 똑같이 70만 원 늘어난다. 2,000만 원대 전기차는 올해 0원이던 취득세를 70만 원 내게 되고, 비감면 승용차는 같은 가격대에서 140만 원, 210만 원, 280만 원, 350만 원을 그대로 낸다.
첫 집은 늘고 전기차는 줄어드는 지방세, 계약 시점이 변수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안은 청년의 첫 집에는 감면을 넓히고 전기차에는 한도를 조인다. 생애최초 감면은 주택 제도라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둬야 한다. 전기차를 올해 안에 사면 지금 기준 140만 원 한도를 쓰고, 내년 이후라면 10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올해 차를 살 계획이라면 인도 시점을 먼저 따져 볼 일이다. 10월 말 국회에 제출되는 개편안이 어떻게 손질돼 통과하느냐에 따라 2027년 전기차 취득세의 기준선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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