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의된 제도다. 담합 우려와 업계 반발 속에 세부방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획득사업 입찰에서 복수의 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복수낙찰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당경쟁의 폐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건의했다. 이 청장은 “방위산업에서 체계별로 대체로 2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경쟁의 공정성보다는 성능이나 국익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차라리 복수로 낙찰해 조정하는 게 낫다”
이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차라리 그런 경우 복수 사업자를 낙찰해 서로 조정해 가는 방식이 낫다”고 건의했다. 당시 이 제안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국내 특수선 양대 기업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정치권까지 개입하는 논란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쟁을 배제하는 담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듯이 복수낙찰제도 이익이 있는 반면 경쟁을 배제하는 담합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장단점을 살려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 간 유불리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방위사업 계약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라는 당부로 해석됐고, 방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7월 토론회로 의견 수렴
방사청은 지난 7월 24일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수낙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방사청이 내세우는 도입 근거는 방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기업의 참여 확대, 많은 물량의 적기 전력화다. 현재 관계기관 및 방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사업에 두 기업을 함께 태우는 방식은 소모적 수주전을 줄이는 대신 가격 경쟁의 긴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연내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KDDX 이후 대형 사업의 판도를 바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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