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줄이거나 옮길 때 계약서를 한 장 쓴다. 그 한 장에서 전 재산이 걸린다.
계약은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하는 자리다.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은 전부 본인이 진다. 집 계약에서 당하는 일 3가지를 3위부터 꼽았다.

3위 – 등기부를 보지 않고 계약한 것
집에 걸린 담보와 압류는 등기부에만 나온다. 중개인 설명만 듣고 계약하면 보증금을 잃는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두 번 확인해야 한다.

2위 –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것
가족이나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류 없이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신분증과 등기부의 이름이 같은지 직접 대조한다.

1위 –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를 빠뜨린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면 보증금에 순위가 없어진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잔금을 낸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
계약에서 돈을 지키는 방법은 세 가지 확인뿐이다. 등기부와 집주인 신분과 전입신고다. 하루만 늦춰도 순위가 바뀌므로 그날 안에 끝내야 한다.
출처 : ‘빚으로 지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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