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지뢰라는 증거 가져오라고?” 지뢰에 발 잃은 해병 장교에 국방부 황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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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전방 철책에서 갈대를 베던 한 소초장의 발밑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왼발이 절단된 그는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2년 2월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는 그의 부상을 적 때문에 다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TNT만 나온 지뢰

YTN이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에서 전투화 잔해와 복장에서는 TNT만 검출됐습니다. 우리 군 발목지뢰는 TNT를 쓰지 않습니다.
TNT를 쓰는 아군 대인지뢰 M16은 공중으로 튀어 올라 터지는 방식이라 사고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군도 아군 지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반 임무 중 다친 ‘공상’이었습니다. 북한군 지뢰로 확정할 잔해물이 나오지 않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입증은 다친 사람 몫

그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할 부담은 그가 졌습니다. 사건 조사보고서도 처음 요청했을 때는 보안을 이유로 받지 못했고, 두 차례 재심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명예만이 아닙니다. 군이 한 번에 주는 장애보상금은 같은 등급이라도 전상이 일반장애의 2.5배이고, 간부는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부 전상수당 월 9만 원만 따져도 10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올해 사고에선 달랐던 잣대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때 합참은 TNT가 나왔는데 철제 파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 매설 흔적이라는 근거도 함께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같은 특수위험구역 폭발 사고 부상자를 전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국가의 조사 책임을 키우고 입증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을 근거로 하는 만큼, 증거 없이 넓히면 기준이 흔들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다친 군인에게 숙제를 떠넘겼다는 분노가 크지만, 법안이 나왔으니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정부 대응의 적절성으로 보면 이번 판정은 황당하다고 봅니다. 아군 지뢰 가능성을 지운 건 국방부 자신이고, 최전방 철책 앞에서 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면 남은 증명은 국가가 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고에서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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