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켜면 4만원, 뒷좌석 안전띠 6만원”…연말까지 집중단속, 고속도로 갓길은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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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까지 운전자의 기본 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의 ‘착!한 운전’ 캠페인의 하나다. 깜빡이 켜기, 안전띠 매기, 안전모 쓰기라는 세 가지 기본을 지키자는 취지로, 8월과 9월 두 달은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10월부터는 실제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단속은 음주단속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사고가 잦은 구간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시민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경찰이 없는 곳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 위반 항목 | 현장 단속 | 비고 |
|---|---|---|
| 깜빡이 미점등(승용차) | 범칙금 3만원 | 신고로 적발 시 과태료 4만원 |
|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 – |
| 13세 이상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과태료 3만원 | – |
|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과태료 6만원 | – |
| 이륜차·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 |
깜빡이 안 켜면 3만~4만원…’벌점 10점’은 아직 시행 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을 하면 단속 대상이다. 현장에서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을 낸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돼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켜는 시점도 정해져 있다. 일반 도로에서는 방향을 바꾸기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켜야 한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 있더라도 깜빡이를 켜야 하며,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부터 회전을 마칠 때까지 켜 둬야 한다.
벌점에 대한 오해도 있다. 깜빡이 미점등에 벌점 10점을 매기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만 부과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점이 쌓여 40점이 넘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는 만큼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 두는 것이 좋다.
뒷좌석 아이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가 6만원

안전띠는 앞좌석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낸다.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세 이상 동승자는 3만원이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으로 두 배다. 친구나 가족을 태웠을 때도 예외가 없어, 출발 전에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를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는 안전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써야 하며, 쓰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을 나들이로 가족을 태우는 일이 많은 요즘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11월 말까지 고속도로 단속도…갓길 통행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단풍철 고속도로 단속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11월에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체 구간에서 잠시 갓길로 달리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갓길 통행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매겨져, 한 번만 걸려도 벌점이 크게 쌓인다.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다.
관광버스와 화물차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관광버스가 줄지어 달리는 대열 운행과 차 안에서의 음주가무,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 정비 불량 등을 단속한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도 이어진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금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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