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불법”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안 통과 후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인권침해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활동에는
어른 역시 중독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담배나 술, 도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결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대체로 당사자의 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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