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한강 벨트 일대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줄어든 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차단됐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6일 기준, 공공기관 매수 제외)이다. 10월 거래량 8663건과 비교해 72.6% 감소한 수치다.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지만 현재 추이를 고려하면 10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 벨트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10·15 대책 전에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곳으로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으로 10월 210건보다 91.4% 줄었다.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 현재 39건으로 89.8% 감소했다. 강동구는 568건에서 59건, 마포구는 424건에서 46건으로 각각 89.6%, 89.2% 축소됐다.
반면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았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감소폭이 작은 편에 속했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감소율은 각각 29.4%, 31.4%로 집계됐고 용산구(40.4%)와 송파구(44.1%)는 4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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