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보유하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수억 원대 고가 차량이라도 전기차라면 1년에 내는 세금이 13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구매 가격과 달리 유지 비용 측면에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유리한 구조다.
2억 전기차도 세금은 13만원

현행 자동차세 체계에서는 전기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연간 10만 원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을 부과한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든 2억 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든 동일한 금액을 내는 이유다.
반면 배기량이 큰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 크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그랜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대형 가솔린 차량은 연간 자동차세가 수십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랜저 3.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전기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가격이 높다고 세금도 비례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고가 차량임에도 세금 부담은 낮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배기량 기준 과세의 특징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000cc 이하 차량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배기량이 커질수록 자동차세도 증가한다.
이 때문에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적용한 차량은 출력 대비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오래된 대배기량 차량은 차량 가치가 낮아도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전기차 세금 구조 변화 가능성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량 가격이나 주행 성능을 반영하는 새로운 자동차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방식은 고가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가 같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개편안은 없다. 현재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낮은 자동차세와 함께 충전 비용, 보험료, 배터리 보증 조건 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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